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5에 따라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, 내국법인이 자율(자체)적으로 기획·추진하는 상생협력 활동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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